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 시도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여야가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찰(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찬반 이견이 첨예한 이들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 의사 역시 전하며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속 정당이나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패스트트랙에 동의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 책임이 아니라는 요지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미신고 △자녀 불법증여 및 특혜 인턴 논란 △성범죄자 감형 등의 공직 윤리 부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한 사법부 독립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 당론 채택 여부는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