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식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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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1.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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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표준계약서 마련,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선진화된 대중문화예술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돼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박창식(비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중문화산업발전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중문화산업발전법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마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창식 의원
이 법이 시행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4년 이상의 경력과 독립사무소 갖추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 부칙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이미 등록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또 예술인, 제작자, 기획업자 그리고 스태프 사이에는 당사자들의 공정성을 위해 수익분배,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청소년유해 약물, 물건, 업소 등을 광고하는 제작물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박창식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예술인과 기획업자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계약이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으로 선진화된 시스템이 정착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대중문화예술계의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박창식 의원은 PD 출신으로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풀하우스, 하얀거탑 등 40여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방송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는 비례대표 의원이다.지난 19대 총선 유세지원 본부장, 18대 대선 미디어 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현재는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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