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표준계약서 마련,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선진화된 대중문화예술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돼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박창식(비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중문화산업발전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중문화산업발전법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마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법이 시행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4년 이상의 경력과 독립사무소 갖추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 부칙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이미 등록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또 예술인, 제작자, 기획업자 그리고 스태프 사이에는 당사자들의 공정성을 위해 수익분배,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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