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실력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관 임기로 남은 11개월 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9년 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듯한 인권 보호 의지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 없이 잘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야권에서 칼날 검증 인사 청문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를 더 잘 이끌어 나가는 역사 소명 의식을 봤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임명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지난 7월 만장일치 기각이 선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대구 출신의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