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심의·표결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기각
"부의 요구 행위 국회법 절차 준수"
민주, 내달 9일 본회의 강행 처리 명분 확보
"부의 요구 행위 국회법 절차 준수"
민주, 내달 9일 본회의 강행 처리 명분 확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두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각각 기각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며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로 인정됐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