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포공덕자이 미등기 1164세대 8년 숙원 풀었다…1조 5600억 가치
상태바
마포구, 마포공덕자이 미등기 1164세대 8년 숙원 풀었다…1조 5600억 가치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3.11.0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준공인가 난 공덕자이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와 소송 8년간 미등기
구청장 필두로 한 마포구, 직접 관련자 면담...당사자 간 합의 도출
1164세대, 재산가치로 약 1조 5600억 원, 등기완료로 재산권 행사 기대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덕자이 입주민 오랜 숙원 해소...적극 행정 이어 나갈 것”

 
8년간 지속됐던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의 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8일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과 조합, 소유자측이 참석한 가운데 마침내 체결됐다. 사진=마포구 제공 
8년간 지속됐던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의 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8일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과 조합, 소유자측이 참석한 가운데 마침내 체결됐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8년간 끌어오던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미등기 문제가 극적으로 타개됐다.

 마포구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8일,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2006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제4구역은 2015년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8년간 지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아파트의 1,164세대의 소유주는 약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마포구는 이를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다가,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한 마포구가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8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련부서, 조합측과 토지 등 소유자측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마침내 작성됐다.  이날 조합장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공덕자이 입주민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준 마포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고 감사를 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8년간 해결되지 못한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 면서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포구는 365일 구민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조합총회의 가결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