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준공인가 난 공덕자이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와 소송 8년간 미등기
구청장 필두로 한 마포구, 직접 관련자 면담...당사자 간 합의 도출
1164세대, 재산가치로 약 1조 5600억 원, 등기완료로 재산권 행사 기대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덕자이 입주민 오랜 숙원 해소...적극 행정 이어 나갈 것”
구청장 필두로 한 마포구, 직접 관련자 면담...당사자 간 합의 도출
1164세대, 재산가치로 약 1조 5600억 원, 등기완료로 재산권 행사 기대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덕자이 입주민 오랜 숙원 해소...적극 행정 이어 나갈 것”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8년간 끌어오던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미등기 문제가 극적으로 타개됐다.
마포구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8일,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2006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제4구역은 2015년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8년간 지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아파트의 1,164세대의 소유주는 약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마포구는 이를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다가,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한 마포구가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