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공장 설립 시도 전 상무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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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공장 설립 시도 전 상무 보석 석방
  • 신영욱 기자
  • 승인 2023.11.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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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관계자 만남 제한' 등 보석 청구 인용 조건 부여
검찰이 중국 자본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 시도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중국 자본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 시도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삼성전자 상무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A씨 측이 올해 8월 25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이달 10일 인용했다.
A씨 측은 앞서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3일 이상 여행할 시 법원에 신고할 것과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사적 만남에 제한을 둘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석보증금은 5천만원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로 올해 6월 9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들 자료를 활용해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본뜬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9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삼성엔지니어링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초순수 시스템 발주사양서를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하이닉스반도체(옛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A씨는 공판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씨와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반도체 관련 학과 교수 등 1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중국 청두의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헤드헌팅 업체를 차려 반도체 엔지니어 등 공정별 전문가 수백명을 중국 공장으로 보내 인력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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