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되면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 혜택받아
어르신들이 숭고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어르신들이 숭고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이 전국 최초로 사회배려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비용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는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약 42%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부분이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장수(영정) 사진이나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회배려계층 어르신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본인의 죽음이나 장례에 대한 준비를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장수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