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징후에…"즉각 중단 엄중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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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징후에…"즉각 중단 엄중히 경고"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11.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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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례적 사전 '대북 경고 메시지'
"위성 발사, 우리 안보 커다란 위협"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20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사전 경고 메시지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 방송에서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30일 이전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뒤 10월에 3차 발사를 예고했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한 11월 18일에 3차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어떠한 도발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30일 이내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히며 3차 발사 준비 상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된 정황을 알리기도 했다. 일련의 흐름에서 합참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낸 점 역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합참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대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으나 동 시험장과 발사대는 현재 더욱 개선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 또한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은 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파기 또는 효력 정지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도 방송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해 부처 논의 등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북한은 2020년(실제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사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 등과 관련된 부분은 합참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 부처에서 검토 뒤에 진행해 나갈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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