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1일 조례안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고,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28건을 심사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9,421만 8,000 원(2.21%) 증액한 9,769억 8,093만 5,000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1개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농촌체험공간인 세종미래마을 조성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캐시백 보전 ▲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 ▲고복자연공원, 지방하천 등 수해피해 복구 등의 예산을 심사했다. 또한, 산건위 제5차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등 28건을 심사한 결과,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여 부실시공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위탁 및 사용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