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333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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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333명 모집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3.1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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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12월 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18세 이상 근로 능력있는 강북구민 대상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이달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강북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이다.
 2024년도 상반기 선발인원은 총 333명이다. △경제적 약자사업(49명, 저소득층‧독거노인 지원 등) △기후환경 약자사업(174명, 폐자원재활용 등) △디지털 약자사업(29명, 보건소 디지털 도우미 사업 등) △사회안전 약자사업(9명, 하천 환경정비 등) △신체적 약자사업(72명,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등)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에 투입된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이다. 단,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2인 가구, 2,946,087원) 이상이거나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 6,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세대 2참여자 등은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은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4대 보험, 주휴수당·월차수당, 간식비 등이 지원된다. 65세 미만은 주 25~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일한다. 단, 세부 사업별 근무 시간은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조정해 운영될 수 있다.  또한 구는 12월 1일까지 서울시가 주관하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단, 강북구 동행일자리 사업과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을 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사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구인구직 상담, 민간 일자리 소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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