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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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원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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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2월 3일까지 신청해야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2014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이 실시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소정의 신청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서 사본,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9개 축종이다.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 인증 자격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하며,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직불금은 연 1회(12월)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3년 연속 또는 불연속일 경우에는 3회까기 지급한다.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른 농가 당 지급한도는 연 2천만 원이다.황인석 소장은 “자격을 갖춘 농가가 신청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031-65-6060)는 지난해 한우 5농가, 돼지 1농가에 대해 2천 46만원의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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