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적십자 회비 1차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모금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적십자회비에 참여한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학교ㆍ종교 등 비영리단체다. 우편으로 전달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권장금액을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누적 300만원 이상 납부자에게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표창이 수여된다. 2차 집중 모금기간은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