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소기업의무대출제도 준수율 51.6% 그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지난 5년간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못 지켜 시중은행에게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한국은행의 중기대출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12조2630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6개 시중은행이 9조354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086억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조3720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됐다. 제재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6300억원에서 2020년 3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조1270억원대로 떨어진 바 있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그룹별로 정해진 의무대출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를 적용해왔다.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간 준수율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준수율은 평균 53.1%로 집계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