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승계시 최고세율 60%…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중소기업 10곳 중 5곳 "기업승계문제. 경영에 악영향 미쳐"
중소기업 CEO 과반수 은퇴 앞둬… 상속세율 개선 절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 "기업승계문제. 경영에 악영향 미쳐"
중소기업 CEO 과반수 은퇴 앞둬… 상속세율 개선 절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기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과도한 상속세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및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의 소득세율과 상속세가 타국에 비해 높고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경영을 악화시킨다며 상속세율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상속세법에 의하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세율이 적용된다. 이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약 25%, 2022년 기준)의 2배 수준이다. 한국은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최고세율 60%가 되므로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셈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85.0%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가 없는 OECD 일부 국가들처럼 자본이득세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41.4%로 그 다음을 이었다.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현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다. 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경제학자들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조사한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33.2%,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37.4%로 집계됐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J제약사 관계자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충당하려 해도, 경영자가 경영권을 방어할 최소 지분마저 뺏기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경영자가 갑작스레 사망에 이를 경우 수 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우려를 껴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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