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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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 부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3.1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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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만 3천여 대…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
구로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3천여 건 106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다. 포스터.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3천여 건 106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다. 포스터.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3천여 대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ㆍ이륜차ㆍ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23년 연세액 및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다.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은행, 인터넷뱅킹, 에이알에스(ARS),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행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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