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만 3천여 대…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3천여 대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ㆍ이륜차ㆍ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23년 연세액 및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다.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은행, 인터넷뱅킹, 에이알에스(ARS),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행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