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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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1.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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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집 보기 현장 동행까지 밀착 서비스
성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에서 지역 여건에 밝고 중개 활동에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 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과 관련한 상담은 매주 월·목요일 주 2회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성동구청 2층 토지관리과 상담창구에서 대면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별도 요청 시 협의를 통해 주말, 야간에도 집 보기 등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를 통해 전월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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