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제보자 세종시국장에게 유출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민원을 제보한 민원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A 민원인이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모 국장이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세종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A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신상정보가 해당 국장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갔다.이에 A민원은 국민권익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달 23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할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 안 된다고 돼 있다.그러나 세종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런 한 법령을 무시한 채 개인 신사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해당 감사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세종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을 침해하고 위법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세종시 교육청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재 세종시 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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