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가에 소형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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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가에 소형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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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비 1억 7600만 원 투입해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오는 31일까지 읍·면서 신청, 예산 범위 내 250여 대 지원 가능
소형 농기계(관리기) 모습/제공=태안군
소형 농기계(관리기) 모습/제공=태안군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역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농가에 지원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올해 군비 1억 7600만 원을 투입해 ‘2024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약 250여 대 가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농기계는 동력살분무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동력분무기, 동력연무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비료살포기 등 소형 농기계다.  단,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밭작물 재배 위주 농가 중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로, 최근 3년 내 지원자는 선발이 제한되며 동일 기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경우 5년간 지원할 수 없다. 선발 우선순위는 △고령농가와 부녀자 농가 등 영세농가 △귀농·귀촌 농가 △일반농가 순이다.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각 읍·면별 후순위자를 선정하며, 후순위자가 없으면 군에서 재배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기계를 선 구매한 후 보조금을 정산받게 되며, 보조금 외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할 경우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원 농가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가 이뤄지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505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많은 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지역 농가의 부담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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