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8억 3천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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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8억 3천여만 원 부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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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31일까지 납부…대상 개인 또는 법인 5만 4508건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4508건에 18억3895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다.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납세자 전용계좌, ARS(1599-3900),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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