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신용사면’에 금융권 연체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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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신용사면’에 금융권 연체관리 비상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1.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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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월까지 연체 상환 시 해당 기록 삭제” 발표
2금융권 “신용사면 고객 재연체 확률 커…대책 마련 중”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권이 오는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가 연체를 변제할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당국이 ‘기습 신용사면’을 발표하면서 금융사 연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 고객이 많은 2금융권에서는 재연체 우려와 대출태도의 보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대출 및 개인 사업자 차주는 오는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해당 조치로 금융권 연체관리는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조치의 타깃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신용자(신용점수 800점 이하) 대출 고객이 많은 2금융권에서는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는 신용사면이 이뤄져도 재연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의 경우 이번 조치로 조건만 충족된다면 대출한도가 늘고,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번에 신용사면 되더라도 재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15일 발표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당위성도 있고 매우 좋은 제도”라며 “현재 연체 차주의 연체금 상환 가능성이 낮게 판단되는 가운데 신용회복에 따른 차주의 대출 여력이 상승, 재연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 지역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출 CSS(Credit Scoring Systems : 신용대출기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연체관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외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우려로 금융사들이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대출 CSS를 운영, 조치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한 차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캐피탈사 한 관계자는 “15일 발표대로 신용사면 차주가 늘어난다면 기존 신용정보가 혼탁해질 것으로 판단, 금융사들이 대출 CSS를 기존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CSS 체제 내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게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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