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다음달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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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다음달 1일부터 접수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0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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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발표는 오는 5월 중 개별 통지
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2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 조사 후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완료된 다음 보조금 청구 이후 지급된다. 한편 경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을 지난 2011년~지난해까지 시행해 1926세대에 4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증액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시청 신성장산업과 또는 서라벌도시가스㈜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은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만큼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조기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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