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 ‘뒤쿵’ 아르바이트 모집 등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등 내용 담아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년여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일(25일) 본회의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기가 고도화될 동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다. 보험사기 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