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5천%’ 불법사금융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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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5천%’ 불법사금융 우후죽순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1.2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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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온라인 플랫폼서 불법대부업 활개
작년 관련 검거 1018건, 1년 만에 35% 증가
금감원, 설 명절 앞두고 지자체와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이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이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 불법사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청소년이었다. A 씨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로 접근해 5000%대의 초고금리와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내세워 협박을 일삼는 불법 채권 추심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3.6배 증가했고, 정부가 동결한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 대비 1733건(3.8%) 늘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만62건)가 전년 대비 큰 폭(23.6%)으로 증가했다. 불법 대부와 관련된 피해 신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던 금감원도 추가적인 단속 강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서 지자체·경찰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 사항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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