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신청 2월 29일까지 … 연 1.5금리
시증은행협력자금 매월 초 5일 접수 … 최대 2% 이자 차액 보전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 원 규모 내에서 한도 소진 시까지
시증은행협력자금 매월 초 5일 접수 … 최대 2% 이자 차액 보전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 원 규모 내에서 한도 소진 시까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7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중소기업 25억, 소상공인 15억)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 원(중소기업 20억 원, 소상공인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연금리 1.5%이다. 상반기 융자지원은 총20억(중소기업 12억5000만 원, 소상공인 7억5000만 원)으로 신청은 2월 29일까지이며 신한은행(구로구청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구로지점)에서 받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