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사실조차 몰라” 소규모 외식업장, 중처법 사각지대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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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사실조차 몰라” 소규모 외식업장, 중처법 사각지대 경고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4.01.3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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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역량 부족’ 영세 개인사업자, 장사 존폐 위협
5인 이상 사업장, 인력 감축 움직임…구인난 가중 우려
사진은 종로구 소재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사진=김민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영세 외식업체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조·건설업 중점의 규제로, 외식산업에 적합한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따른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내용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인지조차 못한 소규모 식당, 베이커리, 카페 등도 다수다. 사진은 종로구 소재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사진=김민주 기자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소규모 외식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였다.

중처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영세 외식업체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추산한 5∼49인 소규모 사업장은 83만7000여곳에 달한다. 종사자는 800만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범위에 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대상 중처법 적용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5인 이상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조·건설업 중점의 규제로, 외식산업에 적합한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따른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내용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인지조차 못한 소규모 식당, 베이커리, 카페 등도 다수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영세 자영업자에겐 사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수위로, 심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외식업은 제조업·건설업 대비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불 앞에 상주하는 시간이 긴 특성상 크고 작은 부상이 잦다. 특히 개인사업주의 경우, 기업체보다 안전관리에 투자할 인적, 자본적 여력이 부족한 만큼, 법 적용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영세 사업장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업계 고질병인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근 외식업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코로나 기간 인력 감축, 젊은 세대의 서비스직 기피현상 등으로 구인난이 지속 심화되고 있다. 전국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매장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관리 소홀 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가맹점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인력 운용이 각각 다른 탓이다.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종로구에서 개인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후행적 강력처벌보단 선행적 관리감독 강화가 맞지 않나 싶다”며 “중소기업 이상은 수긍이 가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겐 과한 책임을 떠넘기는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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