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서비스 문 열어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카카오뱅크(이하 카뱅)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72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
카뱅은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게 해당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환급 서비스 대상은 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자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입금 예정일에 맞춰 개인사업자 대출에 연결된 이자 납부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및 보증서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대출금리 연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이날부터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급 예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이 1년이 지난 고객에게는 전체 환급금을 2월 7일 지급하며, 대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고객은 올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이자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1일부터는 '즉시 받기' 기능을 통해 자동 입금 예정일 전 미리 실시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카뱅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