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신고중단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기존 금융업권 법률 적용… '자격 미달' 진입 금지
기존 금융업권 법률 적용… '자격 미달' 진입 금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를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12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최근 자격에 못 미치는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내세워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사업자 심사를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회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법률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일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개정안은 △사전·사후심사 완화 △대표자·임원 변경 신고 수리 후 직무 수행 의무 △실명계정 발급 역량 규정 △신고중단 관련 조항 신설 △직권말소 사유 추가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이 신청한 각종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심사가 지연되거나 사실확인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중단하고, 추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