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새로 만들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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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새로 만들기 어려워진다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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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신고중단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기존 금융업권 법률 적용… '자격 미달' 진입 금지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를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12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최근 자격에 못 미치는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내세워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사업자 심사를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회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법률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일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개정안은 △사전·사후심사 완화 △대표자·임원 변경 신고 수리 후 직무 수행 의무 △실명계정 발급 역량 규정 △신고중단 관련 조항 신설 △직권말소 사유 추가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이 신청한 각종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심사가 지연되거나 사실확인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중단하고, 추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 계정을 발급할 때는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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