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올해 첫 29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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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올해 첫 296회 임시회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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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23일까지 9일간 진행
구정업무보고‧조례안 등 안건 심사

 
서대문구의회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서대문구의회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가 올 들어 첫 임시회를 연다. 구의회는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 10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인 점을 들어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계획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준) △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정희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 △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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