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3일까지 9일간 진행
구정업무보고‧조례안 등 안건 심사
구정업무보고‧조례안 등 안건 심사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가 올 들어 첫 임시회를 연다. 구의회는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 10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인 점을 들어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계획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준) △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