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담대부터 적용...신용대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대출한도 줄여 가계 부채 관리...2025년 전면 도입 예정
대출한도 줄여 가계 부채 관리...2025년 전면 도입 예정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억누르기 위해 기존 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적용, 대출한도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갑자기 줄어든 대출한도에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주담대에 스트레스DSR을 본격 적용한다. 정부는 6월에 신용대출과 2금융권으로, 2025년에는 전면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면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DSR은 1억원 이상 대출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금액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취급 시점으로 소급해 계산하게 되는데 이후 금리가 변동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차주의 기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한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결정된다. 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최소 1.5%에서 최대 3.0%의 금리가 추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한도는 6억6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1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차주가 기존 대출에 더해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부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업계에서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유인할 수 있어 차주의 대출 건전성 유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