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스트레스 DSR’ D-7…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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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스트레스 DSR’ D-7…혼란 불가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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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주담대부터 적용...신용대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대출한도 줄여 가계 부채 관리...2025년 전면 도입 예정
주택담보대출 창구.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년째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달 26일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주담대를 시작으로 신용대출, 2금융권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2025년 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억누르기 위해 기존 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적용, 대출한도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갑자기 줄어든 대출한도에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주담대에 스트레스DSR을 본격 적용한다. 정부는 6월에 신용대출과 2금융권으로, 2025년에는 전면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면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DSR은 1억원 이상 대출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금액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취급 시점으로 소급해 계산하게 되는데 이후 금리가 변동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차주의 기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한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결정된다. 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최소 1.5%에서 최대 3.0%의 금리가 추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한도는 6억6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1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차주가 기존 대출에 더해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부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업계에서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유인할 수 있어 차주의 대출 건전성 유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안정적 관리가 이뤄졌지만,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증가해왔다”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대출도 조여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DSR 규제를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금융 전문가들도 전세대출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연내 전세대출 DSR을 시행하지만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대상은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자는 배제하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에만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현재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전세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는 제도 시행 후 시장 영향을 모니터 하며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총 1095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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