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광열하는 햇살에도 그늘은 존재한다. 살갗이 따갑고 미간에 흐르는 땀방울에 두 눈을 뜨지 못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그늘에 기대면 잠시나마 막혔던 숨이 뚫리는 듯하다.
목적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지만 그늘이 준 선심에 땀을 훔치고 다시 길을 걷는다. 공동주택 화재도 이와 유사하다. 시뻘건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그늘 같은 공간은 존재한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팀이 화재발생 현황 및 연소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나면 살펴서 대피요령’을 재정립해 예전처럼 무조건 대피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고흥소방서도 소방청 권고사항에 발맞춰 바뀐 대피 형식을 집중 계도ㆍ홍보 하고 있다.첫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가능한 경우다. 이때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둘재,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어려운 경우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에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위치 등을 파악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며,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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