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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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4.02.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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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지원,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받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칠곡군 제공)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칠곡군 제공)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칠곡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올해 6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0동, 비주택(창고, 축사) 2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 범위로, 예산이 남으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일수록 선 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가구에 해당하면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창고와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일반 가구의 경우 1동당 300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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