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약 신상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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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약 신상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2.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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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금리 제공,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간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우리은행은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를 기념해 신촌금융센터에서 1호 가입자 축하행사를 가졌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주택도시보증공사 김옥주 본부장, 국토교통부 전성배 주택기금과장, 1호 가입자, 우리은행 박종인 부동산금융그룹장. 사진=우리은행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를 축하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한 상품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고 금리는 4.5%고,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상품과 달리, 예금주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 범위에서 연 2%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19세에서 만34세 사이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한편, 우리은행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에 맞춰 우리WON뱅킹 앱에서 상품 가입자 선착순 1만명에게 1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 금융 바우처를 받지 않은 30세 이하 가입자는 금융 바우처 1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며, “우리은행은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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