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강남구는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 55명의 리스보증금 12억 2000만 원을 압류했다.그 동안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는 차량 명의가 리스사로 등록되어 있어 재산 조회가 안 돼, 이들의 고액 체납이 아무리 늘어도 속수무책이었는데 강남구가 차량리스 현황을 조사해 보증금을 압류하고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구는 총29개 리스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리스사는 검찰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이번에 조사한 고액체납자 55명의 총 체납액은 17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들은 벤틀리, BMW, 벤츠 등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면서 총 12억 2000만원을 리스보증금으로 지급했고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대여료를 납부해 온 체납자도 7명이나 됐다는 것.주요 압류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세 1930만원을 체납한 A법인은 매월 1100만원의 대여료를 내며 페라리 스포츠 차량을 리스했고, 지방세 65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은 매월 1200만원의 대여료를 내며 벤츠 S클래스, 벤틀리 차량을 각각 운행했다고 한다.또한 지방세 5900만원을 체납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C씨는 매월 480여 만 원을 내며 의료기기 2대, 포르쉐 차량 1대를 리스했는데 이들 모두 리스보증금을 전액 압류 당했다.
구 관계자는 "날로 교묘해지는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고의적인 납부기피를 잡고,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운영 중이다"며 "전국 최초로 법원 배당금 압류, 전자예금 일괄압류 추진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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