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
“검찰에 인력 파견 등 협력체계 강화”
“검찰에 인력 파견 등 협력체계 강화”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에서 비롯된 무더기 하한가 사태, 각종 시세조종 의혹 등을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당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당거래를 예방하고 현안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월 정기인사를 통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했다. 특사경은 2019년 출범한 조직으로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처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증원에 따라 2팀(수사 1·2팀)으로 구분되던 조직 체계는 2팀(수사 1·2팀), 2반(신속수사반·디지털포렌식반) 체계로 확대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불법 공매도,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혐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에 인력 3명을 파견하는 등 검찰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사경은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검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카카오·핀플루언서 등과 관련된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불법 공매도도 근절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조건 균등화와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한 전수조사와 글로벌 IB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13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회계감리 업무효율 화와 집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