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청소년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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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청소년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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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래 세대 주역, 청소년 위한 공약' 발표
학교폭력 회복센터 설치…전문상담교사 2700명 임용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청소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청소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청소년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참여·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 생활 관련 안건(학칙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심의 시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 의견개진 의무화,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한 학생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법제화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 1곳에서 전국 시도 17곳으로 확대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농산어촌 유학' 확대를 위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도별로 피해 회복센터를 설치하고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을 신규 임용해 각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신규 임용을 통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 강화 등도 함께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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