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 공무원 “농지 성토행위 아무런 문제 없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 봉곡동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일부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구미시의 농지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농지는 구미시 부곡동 276번지 일대 5,000㎡ 이상 되는 곳에 우량농지 조성한다며 높이가 2~3m 성토되어 배수로까지 묻혀 버린 상태이다. 더욱이 하루에도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농로 길을 비산먼지를 날리면서 질주하고 있어 도로 파손은 물론 일반 운전자들의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는데도 구미시와 e편한세상 아파트 시공사 고려개발은 무책임한 태도에 시민들로부터 비난마저 야기되고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 선주원남동주민센터 농지 담당자 A 씨는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흙도 토질오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A 담당공무원의 말에 이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된다고 국토부의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외면 한 체 봉곡동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계획서에도 없는 이곳 수백 대 분 물량을 성토하면서, 불법개발 행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덤프트럭 수십 대가 봉곡초등학교 뒷길로 운행하고 있어 비산먼지는 물론 소음진동으로 학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미시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소홀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 관계자는 “부곡동으로 사토가 반출된 것은 전혀 몰랐다” 며 “현장 확인 후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발생되자 현재는 성토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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