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6월까지 부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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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6월까지 부착 의무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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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난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오는 6월 30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그러나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의 버스, 택시, 화물차, 장의차 등 장착 대상차량은 모두 3만6천485대이다.이 가운데 1만7천여대는 작년까지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했으며, 나머지 1만9천여대는 오는 6월까지 장착을 마쳐야 한다.이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1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7종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6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 군·구 교통업무 담당부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저장해 운행기록을 분석해 과속, 급감속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이다.이 장치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 안전관리와 운전습관 개선으로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방지해 7∼13%의 유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면 운전습관 개선은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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