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금융기관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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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금융기관 지정계획 공고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2.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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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은 차기 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24일 공고했다. 가평군은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말로 종료함에 따라 관내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군 금고지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에는 금고지정 신청을 위한 세입세출 규모 등 관련자료 열람과 안내문을 배포하고 다음달 13~14일 이틀간 금고유치제안서를 접수받는다.금고지정은 5개 항목 100점을 기준으로 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평가를 거쳐 지정할 방침이다.차기 군 금고 약정기간은 2015년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년간이다.가평군 금고로 선정되면 가평군 공금에 해당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과 유휴자금 보관 및 관리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자금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연 4000억원에 달한다.가평군 관계자는 ″재정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금융기관의 상호경쟁의식을 높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그 편익이 주민에게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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