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시장은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기 위해 경품권을 배부하고, 기공식에서 경품을 무차별 제공 했으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전인 20일 공무원 참석 금지 지시를 내렸으며, 23일 열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직원 동원을 위한 경품권 배부나 수정구 보건소 기공식 참여자 경
품권 배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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