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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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시행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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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영등포구는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소급 입법 개정이나 국세경정으로, 또는 자동차세의 경우 구청에 이를 선납한 구민이 차후 소유권을 이전(移轉)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환급금에 대해 이전까지는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면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구민이 사전에 자신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구청에 신고해놓으면, 지방세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구는 해당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납세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구 입장에서는 환급 안내문 발송에 소요되던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계좌 개설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서울시 인터넷 납부서비스 etax.seoul.go.kr)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구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영등포구 세무과(2670-3215~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영등포구 박수무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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