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도시계획조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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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계획조례 개정한다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3.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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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상향 등 규제 완화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 상향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해주는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용인시 도시계획조례주요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4.1.14)에 따른 개정 △규제 완화를 위한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 심의 부패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옥 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또한,개발행위 토지형질 변경 시 옹벽높이를 3m 미만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60%로 상향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규제 완화하는등 법령 허용기준 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이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구체화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위원 연임 횟수 제한, 우수 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위원 공모방법 다양화 등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의회 의결을 받아 4월 경 공포 및 시행한다.개정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도시계획과(031-324-3216)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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