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올해 저소득층 계층에 전세 임대주택 530호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 임대 주택은 85㎡ 이하의 기존 주택을 저소득 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으로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군·구는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에서 최종 선발한다.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세대당 7천5백만원이 지원되며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3백9십7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입주기간은 2년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입주자 모집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032-260-5122에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사업 공급을 통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재의 거주공간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00호 대비 130호를 추가 확보한 물량으로 전세 임대주택 530호를 자체 공급함으로써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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