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총 111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해당안은 최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시행 첫해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공시 첫해인 ’14년은 해당연도, ’15년은 ’14∼’15년도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현황을 알려야 한다. 시행 3년차인 ‘16년부터는 3년간 현황이 함께 공시된다.
하미용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인천지역의 300인 이상 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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