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공동주택 사업승인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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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공동주택 사업승인 정비한다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3.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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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부지 장기 방치 예방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용인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상태인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제조사 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분양시장과 건설경기 침체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장기 미착공 아파트가 줄지 않고 있으며, 토지소유권 분쟁 등의 민원 발생과 사업 착수 후 건설사부도 등으로 장기간 사업부지 방치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는 장기 미착공 5개소, 공사중단 7개소, 농지전용협의 취소 2개소 등 총 14개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기로 했다.우선 3월 한 달간 점검반을 편성, 14개소 정비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여부 ▲사업부지 경매 및 공매 여부 ▲대지소유권 상실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 여부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상태 등을 중점  점검·조사한다.이어서 4월에는 청문 등을실시하고 5월에 승인 취소 여부 등 정비계획을 마무리 한다.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및 사업비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도 심사한다.시 관계자는 “공사 중단된 현장은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청문 결과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시행 및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승인 취소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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