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올해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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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올해부터 지원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3.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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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이자차액을 지원한다.5일 시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금액에 대한 특례보증(이차보전)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융자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부업 등 고금리·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금액에 대한 특례보증(이차보전)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대출 희망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보증심사를 받은 뒤, 취급 전담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들이 부담할 이자 총액 중 2.5%를 인천시에서 부담한다.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운영업체 당 2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에 걸쳐 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시는 이번 협약으로 2천500곳∼3천곳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담해야 할 5년간 38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액을 시가 대신 보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백현 생활경제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소재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기준 인천시의 총 사업체 15만9천159개 가운데 소상공인 업체는 13만9천856개로 87.9%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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