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돌봄 인력 두고 대립 심화
사용자·노동자, 각각 근로시간과 실질임금으로 갈등 확대
사용자·노동자, 각각 근로시간과 실질임금으로 갈등 확대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시 점쳐지는 가운데,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욱 매서울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5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9620원)보다 240원(2.5%)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가운데,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노동자·사용자·공익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이후 공식 절차에 돌입한다. 올해 최임위는 예년보다 더욱 강한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실질적 협상은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설정됐다. 정부와 유사한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추천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회의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은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 측은 노동시간 감소와 임금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조사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의 실제 노동 시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금 총액 기준 임금 인상률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임금총액을 연간 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작년 2만5604원으로, 전년(2만4715원) 대비 3.6% 늘었다. 작년 연임금총액 인상률(2.8%)을 상회하며, 작년 물가상승률(3.6%)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1년과 2023년 사이 누적 물가상승률은 24.2%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은 연임금총액 50.1%, 시간당 임금 65.3%로 각각 물가상승률의 2.1배, 2.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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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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