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당무위원회서 경선 방안 결정
당내 경선 시 의결 정족수 기준 과반
당내 경선 시 의결 정족수 기준 과반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내 경선 룰을 변경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 기준을 과반으로 끌어올리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해왔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됐다. 현재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해 5선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다. 여기에 5선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다시 국회로 복귀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당선인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2대 국회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 몫이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경선 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