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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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3.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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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체납액 최소화‘번호판 영치’대대적 실시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월말 현재 기흥구 관내 체납 자동차는 23,366대, 체납액 60억원으로, 기흥구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운행할 수 없으며, 완납 후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일부 고질·상습 체납차주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도록 납땜, 실리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고정해 영치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족쇄(차량운행 원천적으로 차단)를 채우고 있으며 추적 영치, 매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시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라면서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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