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 높이제한 등 완화
[매일일보 이명훈 기자] 종로구는 한옥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1.07㎢)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1.8㎢)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황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이 사업은 이 지역의 한옥(북촌 1233동/세종마을 668동)이 대부분 1930~40년대에 지어진 노후 한옥으로, 현행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수리나 증축, 부대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축 시 고유의 한옥 모습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에 착안해 시작하게 됐다.‘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18호)북촌과 세종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현행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받게 되어 한옥을 보다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옥의 필수 부대시설인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 등의 설치기준도 완화 적용된다.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건축법의 적용배제(완화) 가능 규정은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등이다.규정별로 적용취지를 살펴보면, 대지안의 조경은 한옥내 마당 확보와 전통 조경기법 구현을 위해 조경관련 규정을 배제하게 되었다.건폐율은 적정처마 길이를 확보해 지붕과 처마곡선이 살아있는 전통한옥을 구현하기 위해 완화 또는 배제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