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 약정을 맺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본격화한다.
30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기업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말 태영건설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이번 약정은 당시 채권단이 결의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것이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다만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우선 다음달 중으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안에 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 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